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에 대한 적정 수수료 및 면허 필요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7.14
전통주 통신판매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하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와의 동업경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회신] 1.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전통주 제조자는 통신판매 수단의 이용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 운영, 수익과 비용 배분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별도의 판매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주류 구매자가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주류 통신판매 수단)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키오스크에서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해야 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통신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격할인이 소규모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통주 통신판매 시 전통주 제조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할인(쿠폰 등)할 경우에도 소규모경품 10%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삭제, 2016. 7. 29.>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